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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권영준 대법관, '트럼프와 설전' 미 대법원장 예방…방한 초청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에 조희대 대법원장 친서 전달…대법관 역대 세번째 예방

  • 등록 2025.04.17 17:40:21

 

[TV서울=이현숙 기자] 권영준 대법관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을 예방했다고 대법원이 17일 밝혔다.

이번 의례방문에서 권 대법관과 로버츠 대법원장은 한미 양국의 사법 현안에 관해 대화했다.

권 대법관은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하자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했던 일화를 로버츠 대법원장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최근 이민자 강제추방 집행정지를 명령한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판하자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법부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항소심 절차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을 언급하면서다.

 

권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로버츠 대법원장을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초청했다고 한다.

한국 대법관이 미 연방대법원장을 예방한 것은 2007년 김황식 전 대법관, 2018년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미국의 대표적인 수재형 판사로 꼽히는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9월 상원의 인준 동의안이 가결돼 불과 50세 때 취임했다. 당시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다.

그는 직전 대법원장인 윌리엄 렌퀴스트의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으로, 하버드 로스쿨 수석 졸업자이며 변호사와 검사, 법관을 모두 거친 실력자이기도 하다. 미 연방대법관의 '산실'로 통하는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를 지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앞서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사법부 독립성을 놓고 공개 충돌한 바 있다. 보수적 성향이지만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는 보수와 진보 양측을 오가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무게 중심을 잘 잡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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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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