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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군 "기관총 낙하사고, 조종사가 히터 조절하려다 버튼 실수"

  • 등록 2025.04.21 10:05:56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8일 발생한 KA-1 공중통제공격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낙하사고는 조종사가 히터 풍량을 조절하려다 버튼을 잘못 눌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21일 출입기자들에 보낸 공지에서 조종사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이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당시 야간 모의사격 훈련 중이던 조종사는 바이저(전투기 헬멧의 고글) 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었는데, 후방석 조종사가 히터 바람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껴 풍량을 조절하려다가 송풍구 바로 위에 위치한 비상투하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한다.

 

비상투하는 항공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와 무장 등 외부장착물들을 모두 지상으로 떨어뜨리는 절차다.

 

 

이에 따라 강원도 평창 상공에서 기관총 1정과 12.7㎜ 실탄 250발이 각각 담긴 기총포드(GunPod) 2개, 외장 연료탱크 2개가 낙하했다.

 

공군은 기총포드와 실탄 대부분을 수거했고, 실탄 수발과 연료탱크를 찾고 있다. 사고로 중단됐던 비행훈련은 22일 오후부터 재개된다.

 

KA-1은 기본훈련기 KT-1을 경공격기로 개조한 항공기로 조종사 2명이 탑승한다.

 

공군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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