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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총, "정년 60세 유지해야... 연장하면 노동시장 부작용 심화"

  • 등록 2025.05.01 12:34:08

[TV서울=곽재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우선 2013년 법제화됐던 정년 60세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짚었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작년 292건으로 늘었고, 조기 퇴직자는 2013년 32만3천 명에서 작년 60만5천 명으로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증가율은 69.1%였다.

 

기업 현장에는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중장년 프리라이더 현상이 나타났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60∼64세 정규직(59만 명)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2천억 원으로 이는 청년층 90만2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한국경제인협회 통계를 인용하기도 했다.

 

경총은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 체계 개편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 필요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토록 완화해야 하고,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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