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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뒷자리야" 의전 불만에 공무원 정강이 걷어찬 농협조합장

징역형→벌금형 감형받아 직위 유지…공탁금 수령 사정 등 참작

  • 등록 2025.05.01 13:33:55

 

[TV서울=박양지 기자] 행사장에서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을 폭행한 강원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 양구농협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2023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중 의전 문제에 불만을 품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한 차례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 조합장은 자신의 자리가 뒤편으로 배치된 것을 보고 내빈 안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항의했으나 '자리 배치는 담당이 아니라 주무팀에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욕설하며 폭행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폭행 당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빈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합장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폭행 방법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공탁한 금액을 피해자가 당심에서 수령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페이스 공천' 막바지…서울·부산 경선 자평, 일각 '사심' 의심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건 이른바 '뉴페이스'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으나 당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 상태다. 존재감 있는 새 얼굴이 없는데다 이른바 '절윤' 선언에도 당의 변화 내지 쇄신 의지를 보여줄 만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안방인 대구 사수마저 위협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는 당권 유지를 위해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쳐내는 이른바 '사심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뉴페이스 공천' 천명에도 '당내 인사' 재탕…일각 '윤어게인' 비판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16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 7곳에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을 공천했다. 제주는 단수 공천했고, 경기·전북·전남광주 3곳은 후보를 계속 물색 중이다. 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 등 5개 지역은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극심했던 서울의 경우 오세훈 현 시장 외에 초선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간 3자 경선을 한다. 충북은 친윤(친윤석열)이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수민 전 의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변호인이던 윤갑근 변호사 간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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