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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 독촉 사채업자 피하려'…8일간 출근 안 한 공익요원 철창행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선고…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더해 2년간 옥살이

  • 등록 2025.05.03 11:45:52

 

[TV서울=곽재근 기자] 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3년 8월 31일, 2024년 2월 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또 법정에 섰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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