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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 독촉 사채업자 피하려'…8일간 출근 안 한 공익요원 철창행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선고…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더해 2년간 옥살이

  • 등록 2025.05.03 11:45:52

 

[TV서울=곽재근 기자] 빚 독촉을 피하려고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2023년 8월 31일, 2024년 2월 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 정읍시에 있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대체복무를 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또 법정에 섰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신들도 한국 대선 주목…"승자는 분열치유·경제회복 과제"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주요 외신들은 한국 대선 투표 시작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면서 승자는 사회 분열 치유와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3일 대선 투표 시작 직후 이를 알리는 속보를 타전하고,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진영 지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그가 축출된 뒤 치러지는 조기 선거라고 소개했다. 로이터통신과 AFP,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도 투표 시작에 맞춰 속보를 내보내고 실시간으로 추가 보도를 이어가며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군사 통치 시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회를 통합하고 주요 교역국이자 동맹인 미국의 예측할 수 없는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심 경제를 회복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2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지도자는 불안한 세계 속의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된다'는 서울발 기사에서 차기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말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리더십 혼란을 끝내기 위해 한국인들이 한 표를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