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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한반도·인태지역서 공동 안보목표 달성 위해 더욱 협력"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워싱턴서 개최
조선 분야 협력·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등 논의한 듯

  • 등록 2025.05.03 11:48:43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6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미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의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의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 등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KIDD는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부터 열린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국방 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언론 보도문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이번 KIDD 회의에서 ▲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공조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 연합방위태세 강화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지역안보협력 강화 ▲ 조선 및 MRO(보수·수리·정비) 등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한편, 조 실장은 KIDD 회의 이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 면담을 통해 회의 결과를 논의하고, 한미 양국의 국익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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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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