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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류 본격 송달시도

  • 등록 2025.05.07 11:31:58

 

[TV서울=나재희 기자] 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한 소환장 송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즉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 발송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처럼 법원 집행관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촉탁이 이뤄지면 집행관은 이른 시일 내 송달에 나서므로 이 후보 사건 역시 연휴가 끝난 이날부터 인편 송달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자 재판부는 작년 12월 17일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고, 이튿날인 18일 이 후보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해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경우 공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행관이 더욱 신속하게 송달을 시도할 전망이다.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판기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269조는 '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의 기일은 환송 전 원심의 기일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 주석서는 해당 규정이 파기환송심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해 법원은 가능하면 이 규정을 준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9일까지는 송달이 이뤄져야 15일 재판이 무리 없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달일이 산입되는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주석서는 '기일이 15일인 경우 9일 이전에 송달이 돼야 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이의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기일에 관해선 기본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어 유예기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기일을 미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환장을 받고도 첫 공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15일 재판을 비롯한 이 후보의 다른 사건 공판 일정 역시 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사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외에도 대장동 사건의 속행 공판이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 박균택 선대위 법률지원 부단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당한 재판"이라며 이 후보의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소환장 송달이 이뤄지고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다시 정해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재판부가 기일을 진행하려 할 경우 이 후보 측이 재판장 등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피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과 청문회·국정조사 등을 거론하는 등 연일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4일까지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상임위별 릴레이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이날 오전에는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회견에 참석해 공판기일 연기를 촉구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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