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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영등포구의회, 이해충돌행위 구의원 밝히고 징계해야”

  • 등록 2025.05.07 10:28:37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시민연대 피플(대표 배기남, 이하 피플)은 지난 6일, 성명문을 통해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군지 밝히고,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구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4년 영등포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모니터링하던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어떤 구의원이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주며 ‘이 업체에다 해라’라고 얘기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행정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강요한 행위는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에 피플은 영등포구의회가 해당 발언을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즉시 해당 구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군지 밝혀라.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구의원을 징계하라!

 

“의원님들한테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중에도 견적서를 주면서 ‘이 업체에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2024년 11월 29일, 영등포구의회 제257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록 중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중 영등포구의원 중 한 명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주며 “이 업체에다 해라”라는 말도 안 되는 ‘청탁’ 발언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즉시 밝혀라.

그리고 영등포구의회는 해당 구의원을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

 

영등포시민연대 피플(대표 배기남, 이하 피플)이 2024년 11월 29일 진행한 영등포구의회 제257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록을 모니터링 하던 중 위 ‘청탁’ 발언이 확인되었다.

해당 발언은 영상회의록 기준 48분30초부터 48분55초 사이, 최봉희 구의원의 질의와 지적에 기획재정국장이 답을 하는 과정에 드러난 발언이다. 구의회 회의록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전의 ‘행동강령조례’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으로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중인 법이다. 이 법에는 공직자들의 ‘수의계약 체결 행위’를 이해충돌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행정권력 견제’라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기다. 가장 강력하게 행정권력을 견제해야 할 시기에, 피수감자인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주며 특정한 업체에 사업을 맡기라는 ‘청탁’ 발언을 한 것은, 일상사업을 수행하던 시기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사안이 공론화되었다면 구의회 차원으로 해당 발언을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반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구의회에서는 어떠한 자정작용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등포구의원들의 윤리의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피플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이 사안을 발견한 것이다. 이 사안이 드러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피수감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들이밀며 “이 업체에다 해라”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명백한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그리고, 해당 의원을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

 

피플은 이 일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결코 흐지부지 넘기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6일

사회참여와 자치의 공동체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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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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