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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투자' 열풍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까지 동원…中은행들 제동

관영매체 "'금 투자' 열풍에 SNS서 현금서비스 전략 공유도"

  • 등록 2025.05.12 06:48:45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 시중은행들이 최근 '금 투자' 열풍 속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 금 매매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11일 전했다.

중국 경제일보는 이날 "최근 금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며 최고 기록을 여러 차례 경신했다"며 "고수익의 유혹 속에 일부 투자자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소비 대출로 금을 매매해 차익 거래를 하고 있고, 소셜미디어에도 수많은 관련 전략이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런 무분별한 투자 행위에 대응해 흥업은행·교통은행·장쑤은행·광파은행 등 여러 은행들이 최근 신용카드 자금이 황금·주식 등 투자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공고를 냈고, 위반자는 통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현금을 인출해 금 매매를 하는 것은 카드 사용 규정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금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카드사로부터 빌린 돈에 수수료 등 부담과 신용 불량 기록 위험이 있고, 은행은 신용 한도 축소나 조기 상환 요구 등을 할 권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금융 당국은 최근 들어 신용카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국 내 전체 은행카드는 99억1천300만장이었는데, 이 가운데 신용카드와 직불·신용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5.14% 줄어든 7억2천700만장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6개월 연체 총액은 1천239억6천400만위안(약 24조원)으로 26% 증가했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숫자가 줄면서도 연체액은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불량 대출'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경제일보는 전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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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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