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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견련, “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 조치, 성장의지 잠식 우려”

  • 등록 2025.05.13 10:04:39

[TV서울=신민수 기자]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20% 상향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지원에 기대며 스스로 성장을 회피해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2배, 15배 큰 영국과 미국은 각각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941억 원(5,400만 파운드), 641억 원(4,700만 달러) 등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10∼30% 상향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규모 기준 중견기업의 최대 18.7%(492곳)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2023년 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292곳)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기업이 평균 0.5% 내외에 그치는 현상의 근본 원인을 숙고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규제가 대폭 늘고 지원은 크게 줄어드는 고질적인 상황을 방치한 채 중소기업에 머물 수 있는 조건만을 계속 완화하는 것은 경제·산업 발전의 바른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 개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토대로 관계 부처 검토 및 외부 검증 등 엄밀한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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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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