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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상암동 일대 3D 자율주행 정밀 도로지도 시범 구축

  • 등록 2025.05.13 11:19:4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3일,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20㎞ 구간에 대해 3차원 디지털 기반의 ‘서울형 자율주행 정밀 도로지도’를 시범 구축해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정밀 도로지도는 시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S-map’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S-map은 서울 전역을 3D 지도화한 스마트 도시 플랫폼이다.

 

정밀지도 시범 구축 대상지인 상암동 일대는 2020년 12월 서울시 최초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으며, 다년간 자율주행차 운영 경험이 축적된 곳이다.

 

 

고품질 정밀 도로지도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하고 정확한 운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시는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3차원 도로 노면 정보 등을 반영한 정밀지도를 7월 말까지 갱신·구축하고, 이를 자율주행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고품질의 표준 지도를 제공함에 따라 기업들이 별도로 지도 데이터를 구축하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밀지도 표준화로 기술 협업과 데이터 공유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정밀도로 지도 구축 사업이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율주행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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