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천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한 차례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앞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처음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경찰에 새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검찰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한 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박 변호사가 과거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로 술을 사주는 등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 사건의 수사 편의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사건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 청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수처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