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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홍대 레드로드 5월 16일부터 시행

  • 등록 2025.05.13 16:03:14

 

[TV서울=이현숙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레드로드(R1~R6 구간)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5월 16일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홍대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아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상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마포구는 2024년 11월 서울시에 홍대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마포구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6일 12시, 홍대입구역 7번 출구에서 서울시, 마포경찰서와 함께 집중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통행금지 구간 지정 사실과 안전 수칙 등을 안내하며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에도 6월 11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자치경찰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4개 조가 홍대 레드로드에 배치돼 집중 홍보를 이어간다.

 

 

또한, 마포구는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보조표지도 함께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24개의 표지판과 22곳의 노면 표시 설치를 5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에는 위반자에게 범칙금이나 벌점은 부과하지 않고, 안내와 계도에 중점을 둔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한 보도나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간주되어 즉시 견인될 수 있으며, 견인 시 4만 원의 견인료 및 30분당 700원의 보관비가 발생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홍대 레드로드가 그 시작점이 되어 기쁘다”며 지역 내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이 혼선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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