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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홍대 레드로드 5월 16일부터 시행

  • 등록 2025.05.13 16:03:14

 

[TV서울=이현숙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레드로드(R1~R6 구간)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5월 16일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홍대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아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상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마포구는 2024년 11월 서울시에 홍대 레드로드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마포구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6일 12시, 홍대입구역 7번 출구에서 서울시, 마포경찰서와 함께 집중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현장에서는 시민들에게 통행금지 구간 지정 사실과 안전 수칙 등을 안내하며 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에도 6월 11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자치경찰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4개 조가 홍대 레드로드에 배치돼 집중 홍보를 이어간다.

 

 

또한, 마포구는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보조표지도 함께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24개의 표지판과 22곳의 노면 표시 설치를 5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에는 위반자에게 범칙금이나 벌점은 부과하지 않고, 안내와 계도에 중점을 둔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한 보도나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간주되어 즉시 견인될 수 있으며, 견인 시 4만 원의 견인료 및 30분당 700원의 보관비가 발생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홍대 레드로드가 그 시작점이 되어 기쁘다”며 지역 내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이 혼선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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