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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전국 최초 아이낳은 무주택 가구 주거비 720만 원 지원

  • 등록 2025.05.15 14:22:4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5일,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의 약 63%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기본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되며, 다태아의 경우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 전세가 3억 원 이하 ▲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모집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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