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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능동로 청사 마지막 회기

  • 등록 2025.05.15 14:28:03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5월 14일 하루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구의역 통합청사(아차산로 400)로 이전하기 전, 능동로 청사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회기였다.

 

이날 의회는 2025년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7월 4일로 확정했다. 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선거 일정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집행부 편의성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은혜 의장은 “지난 20여 년간 광진구의회의 역사를 함께한 능동로 청사에서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선배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청사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 소통하며 남은 제9대 후반기 의회를 화합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19일부터 구의역 통합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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