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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 등록 2025.05.16 17:25:18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

 

다른 로펌도 SKT 사태 피해자를 대리해 잇달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320명을 대리해 1회선 이용자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무법인 거북이도 지난 2일 53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홍정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돼 휴대전화 복제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SKT가 소비자들에게 즉시 유심교체를 해줘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이에 기초해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법무법인 대건, LKB 등도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대건은 최근까지 13만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이공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으며, 배상 규모가 적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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