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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벌금 150만원 선고에 상고

  • 등록 2025.05.18 11:03:44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2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판결 직후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격동의 70년대, 욕망 맞선 대결…현빈·정우성 '메이드인코리아'

[TV서울=신민수 기자] "난 그저 조용히 일이 해결되길 바라는 비즈니스맨일 뿐이야." 하이재킹(비행기 납치)으로 아수라장이 된 비행기 안에서 태연하게 납치범의 담배를 빌려 피우는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등장한다. 그는 우왕좌왕하는 납치범들을 빠른 두뇌로 회유해 비행기를 착륙시킨 뒤 인질로 잡힌 승객들을 차례로 구출하고, 화려한 무술 실력으로 납치범들을 제압한다. 심지어 이 남성이 들고 온 가방에는 시가 9천만엔 상당의 마약과 총까지 들어 있지만, 그는 자신을 평범한 '비즈니스맨'이라고 칭한다. 이 남성의 정체는 마약 밀수범일까,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일까. 그는 '둘 다' 맞는다고 얘기한다. 디즈니+ 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는 격동의 1970년대, 부와 권력을 쥐기 위해 낮에는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요원, 밤에는 밀수업자로 이중생활을 하는 백기태(현빈 분)와 그를 막아서는 집념의 검사 장건영(정우성)의 끝없는 대립을 다룬 이야기다. 첫 화에서는 1970년 실제 벌어졌던 초유의 비행기 납치극 '요도호 사건'을 배경으로, 주인공 백기태 역의 현빈이 화려하게 등장한다. 요도호 사건은 일본 적군파가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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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국민재산권 좌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며 주거기본권 개정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법안에 담긴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다. 주정심만 예외로 '깜깜이'일 이유가 없다"며 "법 개정에 적극 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중 김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10·15 부동산 정책을 결정·발표하는 과정에서 직전 달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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