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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앵커, 대만 소식 전하다 '아차'…'조국'을 '양국'으로 실수

대만 네티즌들 "뉴스에서 사라질라", "인생 끝났다" 우려

  • 등록 2025.05.21 17:37:24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 관영 중앙TV(CCTV) 앵커가 대만 소식을 전하면서 '조국'을 '양국'(兩國)으로 잘못 발음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송 사고는 전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입장문은 원래 '대만 지도자(라이칭더)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지위와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조국이 결국 통일된다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CCTV의 '궁퉁관주'(共同關注)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여성 앵커는 조국을 두 나라라는 뜻의 양국으로 잘못 발음했다.

 

즉각 실수를 알아챈 앵커는 말을 더듬은 채 "조국이 반드시 통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정정했다.

이후에도 말실수 영향 탓인지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더듬거리는 일도 많아졌다.

해당 영상은 현재 CCTV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CCTV 앵커의 말실수는 대만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 일부는 "그가 CCTV 뉴스 채널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인생이 망가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해당 앵커뿐 아니라 상급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전직 CCTV 앵커는 과거 언론을 통해 CCTV가 저녁 메인 뉴스 '신원롄보'(新聞聯播) 방송 사고를 'A, B, C, D' 등 4단계로 구분하는데, A급 실수면 곧장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A급 실수로 꼽은 대표적인 사례는 '해협 서안(西岸)'을 '대만해협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으로 잘못 말한 것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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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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