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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 및 시행

  • 등록 2025.05.23 07:53:0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 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표로 한다.

 

시는 기존 생태면적률 예외 시설(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추가해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다.

 

그간 공공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 30%, 민간 주차전용건축물 또한 20%(일정 요건 충족 시) 의무 확보 대상이었다. 이 같은 기준은 실제 주차면수를 줄이고 건폐율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차전용건축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 90%까지 확보 가능하나, 생태면적률 적용 시 건폐율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제도 간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시는 유관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주차전용건축물에 완화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차면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건폐율 완화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시 건폐율 확보를 위해 벽면 녹화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비 부담이 커지고, 유지관리비 또한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단 점도 지적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확보 가능해지면서 주차면수 확보 등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높아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 유사한 기능의 다른 교통시설은 이미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정보광장→자료실)을 통해 대시민 공개되며 서울특별시 유관부서와 각 자치구에도 안내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생태적 가치 보전과 현실적 활용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주차전용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도시 공간 내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면서도 현실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5인 미만 노동법 확대 유예’ 요청 검토해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

성북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9월 2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며 “구민들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실행력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현주 의원은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촉구’라는 주제로,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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