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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수사 무마시켜줄게" 수천만원 받아 챙긴 일당 2심도 실형

  • 등록 2025.05.24 10:06:16

[TV서울=이천용 기자] 아는 경찰관을 통해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사건 관계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A(65)씨와 B(48)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및 4천만원 추징을, B씨에게 징역 1년 10월 및 1천700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천만원 추징, B씨에게 징역 2년 2월에 추징 1천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시 경북 산불피해 지원 기부물품 전달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임시주택과 농기계 등을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상북도청에는 30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김재왕 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의 산불피해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이재민 지원 물품을 최종 점검했다. 주요 지원 내역은 △안동시·의성군·청송군 48개 동의 임시주택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등 농기계 65대 △담요, 운동복, 일용품 세트 등 일상용품 44,800점이 포함됐으며 총 42억 원 상당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불발생 직후인 3월 24일 적십자 서울지사를 통해 5억 원의 재난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으며, 같은 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지원이 더욱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 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40억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 지원 후 남은 기부금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이재민에 지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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