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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케빈 코스트너, 여배우에게 피소…"각본 없던 성폭행 장면 추가"

감독 맡은 영화에 출연한 대역 배우 주장…코스트너 측 "근거 없어"

  • 등록 2025.05.29 08:48:43

 

[TV서울=이천용 기자]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이자 감독으로도 활동 중인 케빈 코스트너(70)가 최근작인 영화를 연출하는 과정에 각본에 없던 성폭행 장면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해당 장면을 연기한 대역 여배우에게 소송을 당했다.

28일(현지시간) 미 연예매체 피플지와 데드라인 등에 따르면 영화 '수평선: 미국의 전설-2장'에 주연 여배우 대역으로 출연한 데빈 라벨라는 코스트너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벨라 측은 소장에서 "2023년 5월 2일 코스트너가 감독한 영화 촬영장에서 폭력적이고 시나리오에 없는, 예정되지 않은 강간 장면의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코스트너 감독의 갑작스러운 강간 장면 추가로 주연 여배우인 엘라 헌트가 당황해 촬영을 거부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사전에 대역 배우로 계약한 라벨라가 촬영에 투입됐지만 당시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던 상태였다는 것이 라벨라 측 주장이다.

 

라벨라 측은 "코스트너가 강간 장면의 다양한 촬영을 실험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공격당했다"고 소장에 썼다.

라벨라의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남성 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할리우드 영화 제작의 명확한 사례"라며 "우리 의뢰인은 명백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가혹한 성적 행위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스트너의 변호사는 "절대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라벨라가 당일 리허설 후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스트너는 자신의 영화에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촬영장에서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코스트너는 영화 '늑대와 춤을'(1990), '의적 로빈 후드'(1991), '보디가드'(1992) 등으로 1990년대 큰 인기를 끌었으며, 2018년부터 방영된 미국 드라마 시리즈 '옐로우스톤'의 주연으로 흥행을 이끌며 다시 명성을 높였다.

 

하지만 그가 사재를 털어 넣어 감독과 제작을 맡은 서부극 4부작의 1편 '수평선: 미국의 전설-1장'은 지난해 흥행에 실패하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으며, 속편인 '수평선: 미국의 전설-2장'은 작년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이후 아직 극장 개봉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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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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