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만나 청문회 일정 및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입장과, 23∼25일 3일간 개최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역산하면 오는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29일까지 국회 심사를 끝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3일간 개최'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의 통상 관행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또한 국회 심사 기한과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미 민주당이 야당 시절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3일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3일 청문회' 실시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이미 원내지도부 선출 등으로 일정을 허비한 상황에서 총리 공석에 따른 국정 공백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워낙 방대한 데다가 자료 제출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청문회 현장에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채권자 강신성 씨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서면 개인정보동의 또는 현장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사는 각자 자당 특위 위원들과 협의 후 이날 오후 4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