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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북, “주말 장맛비로 농작물 1,400㏊ 피해”

  • 등록 2025.06.23 15:34:51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주말까지 이어진 장맛비로 인한 피해 상황과 규모를 신속히 조사하고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쏟아진 최대 187.5㎜의 장맛비로 전주, 군산, 익산, 부안, 고창 등 8개 시·군에서 1천383㏊의 농작물 피해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벼 977㏊, 논콩 406㏊다.

 

논에 빨리 물이 빠져 벼의 생육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콩은 생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초 감자(2㏊)도 피해 작물로 분류했으나 밭의 물 빠짐이 빨라 생육 피해가 없을 것으로 봤다.

 

도는 오는 7월 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시·군의 사실 확인을 거쳐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부안군 계화면의 농작물 피해 현장을 찾아간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농업재해는 단기 피해로 끝나지 않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며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해 농가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창군은 거센 장맛비에 쓰러진 고창읍성 서문 옹성(성문의 외부에 설치한 이중 성벽)의 복구 계획을 수립 중이다.

 

진안군도 안천면의 무너진 소하천 옹벽 복구를 시작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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