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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외국인·한국인 사이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없이 출생신고 가능

  • 등록 2025.06.24 18:13:18

[TV서울=박양지 기자]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시행되면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는 이름 글자 수가 5자(성 제외)를 초과하는 출생 신고의 경우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출생한 자녀의 경우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 중 어느 쪽 성을 따랐는지와 관계없이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외국 신분등록부에 자녀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나 ‘아름다운지수’와 같이 등록돼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글자수에 구애받지 않고 그대로 출생 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추후 보완신고로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 박준태 “민주주의 제도 악용해 민주주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은 법원의 책무이다. 권력자 이재명 야당대표에 대한 재판은 고무줄처럼 늘어지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수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해왔다”며 “그것을 이제 와서 빨리 결론을 내렸더니 대선 개입한 것 아니냐고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대법원을 쳐들어가듯 점령군처럼 컴퓨터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하고 법사위가 선봉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도 헌법은 있지만 그 위에 당원·당규가 있고, 더 위에 김일성·김정은의 교시가 있어 교시가 곧 법"이라며 "대한민국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며 “형태만 다를 뿐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등을 상대로 “지귀연 재판부가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에 대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동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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