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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예술활동 행정장벽 낮춘다

  • 등록 2025.06.25 13:55:5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시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회원 수 기준을 기존 90명에서 70명 이상으로 낮춰 예술 현장의 자율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규모 예술단체나 신생 조직들이 법인화 과정에서 겪던 현실적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제출 시 민법상 기본 서류 외에도 공익법인령에 따른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가 90명 이상이어야 했다.

 

시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최소 운영자금(운영재산 1천만원 이상)과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허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형식적 요건보다는 활동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개선안’을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번 개선안은 다른 법령의 제한을 받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을 제외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중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문화예술과 소관 비영리법인은 총 1,132개로, 이중 사단법인이 967개(85%)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약 30여 개의 새로운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이 설립 허가를 받고 있어, 이번 개선안이 문화예술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법인설립에 대한 심리적·행정적 장벽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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