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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예술활동 행정장벽 낮춘다

  • 등록 2025.06.25 13:55:52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7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법인설립 시 불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회원 수 기준을 기존 90명에서 70명 이상으로 낮춰 예술 현장의 자율성과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규모 예술단체나 신생 조직들이 법인화 과정에서 겪던 현실적 어려움과 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 제출 시 민법상 기본 서류 외에도 공익법인령에 따른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임원 취임 예정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가 90명 이상이어야 했다.

 

시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최소 운영자금(운영재산 1천만원 이상)과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허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형식적 요건보다는 활동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업무개선안’을 현행 법령 기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마련, 오는 7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번 개선안은 다른 법령의 제한을 받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을 제외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중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문화예술과 소관 비영리법인은 총 1,132개로, 이중 사단법인이 967개(85%)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약 30여 개의 새로운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이 설립 허가를 받고 있어, 이번 개선안이 문화예술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법인설립에 대한 심리적·행정적 장벽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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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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