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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2025년 전 직원 대상 ‘마음건강 교육’ 실시

  • 등록 2025.06.25 14:11:16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지난 24일 구청 강당에서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 속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 속에서 직원들에게 심리 회복과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넓혀 조직 내 긍정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가 초청돼 “내 마음 먼저 안아주세요”를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윤 교수는 유퀴즈 온 더 블럭, 세바시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쌓은 경험으로 강연에서도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끌었다.

 

특히 윤대현 교수는 자기돌봄의 중요성과 탈진 증후군(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심리 돌봄 기법을 전달했으며, 강연에는 2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바쁜 업무 속에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마음건강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기회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집합교육 외에도 마음건강 자가진단, 심리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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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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