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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저출생·고령사회 특별위원장,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5.06.25 16:35: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6월 24일 오후 2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해 요양보호기관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는 통합돌봄 현장의 중심에 있는 핵심 인력이며, 이들의 전문성 확보 없이는 돌봄체계가 작동할 수 없다”며 “교육기관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서울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기반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자 성산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은 서울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질 높은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자격 취득 중심에서 다기능 돌봄 인력 양성 체계로 전환해야 함을 목표로 “교육기관”을 ‘통합돌봄 교육기관’으로 재편하고, 건강관리·병원동행·재활보조 등의 역량을 포함한 교육 내용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총량제 도입, 서울형 인증제 운영, 실습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전문성 강화, 직무 인식 제고을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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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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