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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시의회, 중심상업지구 용적률 재표결…결과 예측불허

쟁점 토론 아닌 집행부·시의회 간 기 싸움 양상으로 비화
광주시 "재의안 통과돼도 대법원 제소 안 해…재개정 검토"

  • 등록 2025.06.29 09:18:4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시의회가 시의 재의 요구로 논란이 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재표결하기로 했다.

재의를 요구한 광주시는 조례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해석의 혼란이 있는 부분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임시회 폐회일인 30일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 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혼재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재표결에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가 확정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재의안이 통과되면 지체 없이 조례를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례가 이송된 후 5일 후에 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반면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재의 조례안은 폐기된다.

광주시의회는 재표결을 앞두고 지난 23일 광주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를 청취하고, 전문가 토론과 의원 내부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찬반 양측의 간극만 확인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례안 재의 과정이 집행부와 시의회의 기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시의원 일부는 강기정 시장이 그동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본회의에 불참하고 마치 시의회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고 주장한다.

조례의 정당성 자체보다는 집행부와의 대결 구도를 강조해 반대 세를 결집하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광주시는 재의안이 통과돼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현재 조례안이 별표상 주거·비주거 용적률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재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례 공포 직후 용적률 540%를 낮추는 등의 재개정이 추진된다면 논란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부결을 바라고 있다"며 "재표결 전인 만큼 아직 대응 방안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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