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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시의원, “서울시 산림휴양 안전관리 강화”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1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6.30 10:11:5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주기,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림이라는 특성상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시장이 자연휴양림에 대해 반기별(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현재 수락산 등 2개소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 개장 예정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반기별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 산림휴양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설공단, 생활밀착형 규제철폐 60건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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