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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시립대와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 협력

  • 등록 2025.06.30 16:15:09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송창훈 센터장)는 서울시립대학교(원용걸 총장)와 6월 30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부 7층 총장실에서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현장 전문성과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대학 내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연대 협력 △교과·비교과 연계 봉사활동 운영 및 지원을 통한 협력 모델 제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험학습으로서 대학생 봉사학습 시스템 강화, △봉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대학생 교육 및 정보 공유에 있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전형 자원활동 ‘모아’ 플랫폼을 매개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함께 대학 교과 과정 중 하나인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할 예정이다.

 

 

‘모아’ 플랫폼은 개인의 참여를 모아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면 연계된 기업/기관의 재원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에서 참가자가 챌린지를 선택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활동이 모이고 달성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립대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러닝’ 교과 과정을 통해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모아’ 플랫폼 상에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플랫폼을 통해 교내 다른 학생들과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대학생들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송창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우리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학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 “센터의 현장 기반 자원봉사 네트워크와 대학이 가진 창의적 인재 양성의 힘이 만나서 나눔과 연대,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이번 서울시립대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대학 내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는 ‘대학연계 사회참여 프로젝트’ 사업을 시범 운영해, 대학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2025년도에는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총 6개 대학과 대학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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