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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10월31일 1심 선고…기소 4년만

  • 등록 2025.06.30 17:42:39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6천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 기획사 "아티스트는 가족 사안과 무관…소속사 독립 경영"

[TV서울=신민수 기자] 걸그룹 블랙핑크 지수의 소속사 측이 최근 불거진 가족 관련 논란에 대해 "해당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은현호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은 아티스트 및 블리수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수의 가족인 A씨는 지난 14일 한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반려했다. 은 변호사는 "아티스트는 어린 시절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일찍이 독립하여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왔고, 해당 인물(A씨)의 사생활에 대해 인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아티스트는 블리수의 설립 준비 과정에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일부 제한적인 조언 및 대화의 전달자로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지금까지 가족 구성원이 블리수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후에는 가족 구성원과 일체의 관련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경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은 변호사는 특히 블리수를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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