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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인구주택총조사 55개 항목 확정 ... 오는 10월 22일부터 실시

  • 등록 2025.07.03 17:18:29

[TV서울=박양지 기자] '센서스 100년'을 맞는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족돌봄시간과 결혼 계획, 비혼동거 등 새로운 항목을 도입해 우리 사회 변화상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과 전화조사로 시작된다.

 

통계청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을 전 주기와 동일하게 총 55개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13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해 현장조사 하지 않으며, 전주기 대비 신규 항목은 7개, 중지 항목 7개, 수정된 항목은 18개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결혼에 대한 인식, 가구 형성의 다양화, 고령화, 다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신규 항목을 개발했다. 9세 이상 국민에게 묻는 '가족돌봄시간'이 대표적이다.

 

이는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이른바 '영케어러'를 포함해 돌봄 청년 실태를 파악해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문항은 '질병, 노령, 장애,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족(친인척)이 있는지'를 묻는다.

 

 

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 결혼 계획과 의향도 새롭게 조사한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는 '비혼동거' 항목이 신설돼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다양한 가구 형태를 살필 수 있게 된다.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대상으로는 가구 내 사용 언어가 무엇인지, 한국어 말하기 실력은 어떤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거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임대 여부를 묻는 '임대 주체' 항목도 추가된다.

 

조사항목 선정을 위해 2021년 조사항목 개선·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가 토론, 사전 조사 등 총 48회의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응답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항목도 늘었다. 전 주기 10개였던 행정자료 대체 항목은 이번에 13개로 확대됐다.

 

그동안 민감하다고 지적돼온 '출산자녀 수'와 '자녀 출산 시기'는 행정자료로 대신해 직접 묻지 않는다. 초혼 기준의 '혼인연월'과 '출산자녀 수' 중 '사망자녀 수'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은 응답자가 모바일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로 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화면 크기에 맞춰 설계했다.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답할 수 있도록 입력 화면을 개선했으며, 항목별 작성 방법과 조사 목적도 전자조사표에 담아 이해를 도왔다.

 

이번 조사는 500만 가구 내외를 표본으로 하며 표본 선정시 10월 중순께 우편으로 안내받게 된다. 우편물의 참여번호로 인터넷 또는 전화 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어려움 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조사표도 20종으로 늘렸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내외국인, 그들이 사는 거처의 규모 그리고 특징을 알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조사다. 인구총조사는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부터, 주택총조사는 1960년부터 시작됐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시급한 인구 파악을 위해 1950년 예정이던 센서스를 1년 앞당겨 1949년에 했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대한민국 100년 발전사와 함께해온 센서스는 올해 코로나19 이후 처음 실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로 다양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변화상을 파악하게 된다"며 "바쁘시더라도 조사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시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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