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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서울시 최초 외식업 소상공인에 통신비 지원

  • 등록 2025.07.07 17:01:13

 

[TV서울=박양지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 최초로 외식업 소상공인에 통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지역 내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두고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외식업 소상공인 2,500여 개소다. 대상의 적합성을 고려, 프랜차이즈 업소와 휴(폐)업 업소는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최대 9만 원이다. 1개월당 3만 원, 최대 3개월까지로 산정했다.

 

구는 8월경 소상공인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9~10월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1월 이후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통신비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모바일 마케팅·배달 플랫폼 등 디지털 활용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스마트폰 기반의 홍보·예약 시스템 등으로 판로를 개척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는 이번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본(안)을 상정하고 구 의회 의결 후 예산 2억3천여만 원을 확보했다. 구는 사업 성과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지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대책으로 마련한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를 위한 대책 추진에 힘을 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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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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