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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잠 못자게 해줄까' 일부 동대표 갑질"…관리 직원 전원 사직

폭언·부당 업무지시 등 주장…입주자측 "사실관계 확인 안돼, 구청이 조사할 것"

  • 등록 2025.07.09 08:44:04

 

[TV서울=박양지 기자]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이 일부 동대표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여기에는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구체적 사직 사유로 부당한 책임 전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 비상식적인 업무지시, 직원 채용 부당 간섭, 반복적 보고 요구, 휴가 일정의 자율성 침해 등을 들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총 9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데, 이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근무 후 사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인격 모독과 폭언이 1년 가까이 이어져 더는 참기 힘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직원 A씨는 "민원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동대표가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고 협박했다"며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공용 쓰레기통 정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쓰레기통을 차며 면박을 줬다"며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더라"고 털어놨다.

직원들의 여름휴가 일정은 동대표들 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며 반려됐고, 기본급 75% 수준으로 정해져 있던 명절 수당은 지난 설 '일괄 40만원'으로 통보됐다고 직원들은 주장했다.

 

일부 직원은 장기간 이어진 스트레스로 심장 두근거림과 이명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과 고용노동부 등에도 민원을 넣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리사무소를 위탁 관리하는 업체와 연락이 두절된 데다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글에서 "법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북구청이 실태 조사한 뒤 사실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추측성 판단과 채팅방 퍼 나르기 등에 편승해 불미스러운 아파트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입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위탁관리업체의 계약이행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입주민의 실질적 편익에 도움 되는 업무 진행과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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