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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가건물 추락 여성, 거리 행인들 덮쳐…4명 사상

  • 등록 2025.07.08 06:53:23

[TV서울=변윤수 기자] 상가건물에서 투신한 10대 여성이 행인들 위로 떨어져 4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께 시내 한 13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A(18)양이 아래로 추락하며 당시 거리를 지나던 모녀와 20대 남성 등 3명의 행인을 덮쳤다.

이 사고로 피해 모녀 중 딸인 10대 B양이 사망했다.

추락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날 저녁 끝내 숨졌다. 40대 어머니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D씨는 어깨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이날 상가건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C씨가 이날 B양 앞으로 처방된 약봉지를 들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경찰은 이들 모녀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A양의 진료 기록과 동선을 파악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강동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공인날인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TV서울=곽재근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방문 날인과 인쇄 날인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하나의 전자창구로 통합한 것으로, 각 부서는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간단히 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의 승인 후 공인 이미지를 전자문서에 바로 찍을 수 있다. 날인 이력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저장·관리된다. 구는 이 시스템으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빠르고 안전한 날인 환경을 마련했다. 공인 날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력 관리의 신뢰도가 강화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동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문서의 전자 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선도 행정’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심건희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행정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발족식을 갖고 본격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금천구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 및 대응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성미 대표의원을 포함한 도병두·정재동 의원 총 3명이 참여한다. 연구회는 금천구 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도입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과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ESG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제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식 의장은 “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두 개의 의원연구단체를 발족・운영 중이며, 이번 ‘금천 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을 통해 한층 폭넓은 분야에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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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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