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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부고발자들' 임은정, 박정훈·백해룡 만난다…"尹 떠나보내"

  • 등록 2025.07.15 08:51:52

 

[TV서울=이천용 기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번 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만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박 대령과 백 경정을 17일 오후 동부지검으로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이들을 응원하는 한편,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의 대표적인 내부고발자인 임 지검장은 그간 박 대령과 백 경정에 대한 유대감을 표해왔다.

 

지난 4일 첫 출근길 이들에 대해 "내부 고발자의 애환,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어서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챙겨볼 것"이라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은 대검찰청이 실체 규명을 위해 동부지검 청사에 합동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백 경정은 수사팀에 대해 '불신'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 지검장과의 만남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통령실이 자신의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된 상태다.

박 대령은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9일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4년 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할 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 보고서를 결재 상신했지만 이후 직무 이전 명령을 받았다며 관련 일화를 소개했다.

임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될 텐데, 그때 결재 문서함에 있는 문건들을 종결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보관하다가 오늘 기어이 정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풍과 같았던 지난 4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후배이자 검찰의 한 사람으로 서글프고 참담해 마음이 하염없이 가라앉았다"며 "스크린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클릭 몇번으로 윤석열과 정치검찰이 주도했던 엄혹한 시대를 조용히 떠나보냈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SNS를 통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등을 모해위증 교사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2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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