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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 밤도 '시간당 100㎜' 극한호우… 모레까지 비 계속

  • 등록 2025.07.17 17:43:55

 

[TV서울=신민수 기자] 17일 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강우량 50∼80㎜의 집중호우가 재차 쏟아지겠다.

 

비 피해가 누적되며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

 

비는 강약을 반복하며 토요일인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오후 4시 현재 경기와 강원 북부지역, 강원과 경북 동해안, 제주를 뺀 전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최대 시간당 100㎜ 가까운 비가 쏟아지고 있다.

 

 

경남 산청군 단성면엔 오후 2시 51분부터 오후 3시 51분까지 101.0㎜의 극한호우가 내렸다. 이날 새벽엔 충남 서산에 비가 1시간 동안 114.9㎜나 내린 바 있다.

 

현재는 띠 모양 비구름대가 충북과 남부지방에 걸쳐진 상태다.

 

밤이 되면 남쪽에서 하층제트가 더 강하게 유입되면서 비구름대가 충남까지 북상할 전망이다.

 

남부지방 집중호우 예상 시간대를 보면 우선 영남권의 경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9일 오전까지 시간당 50∼80㎜, 경북에 19일 새벽까지 30㎜ 안팎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호남은 전남북부서해안과 전북에 19일 오전까지 각각 시간당 강우량 30㎜ 안팎과 30∼50㎜의 호우가 반복되는 가운데 광주·전남에 17일 밤까지 시간당 50∼80㎜ 호우가 내리고 이후 18일 오전에 19일 오전까지 재차 시간당 30∼50㎜의 거센 비가 내리겠다. 전남 남해안은 17일 밤까지 시간당 30㎜씩 비가 내린 뒤 18일 오전에서 19일 오전까지 지리산 부근과 함께 시간당 50∼80㎜씩 물폭탄이 떨어지겠다.

 

 

충청은 18일 오후까진 시간당 50∼80㎜,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진 시간당 30∼50㎜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수도권의 경우 17일 밤에서 18일 오전까지 경기남부에 50∼80㎜, 경기남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시간당 30∼50㎜씩 비가 내릴 때가 있겠고 이후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시간당 30㎜ 안팎 호우가 쏟아지겠다.

 

제주는 한라산에 19일 새벽까지 비가 시간당 30∼50㎜씩 오겠다.

 

한라산을 제외한 지역은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시간당 30㎜ 안팎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까지 더 내릴 비의 양은 광주·전남 200∼300㎜(최대 400㎜ 이상), 부산·울산·경남 150∼300㎜(최대 400㎜ 이상), 충청과 전북 100∼200㎜(충남권과 전북 최대 300㎜ 이상, 충북 250㎜ 이상), 대구·경북 80∼200㎜(최대 250㎜ 이상), 울릉도와 독도 10∼60㎜ 정도겠다.

 

중부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50∼150㎜, 강원내륙·산지에 50∼100㎜, 강원동해안에 10∼50㎜ 비가 더 오겠는데 경기남부에는 최대 200㎜ 이상, 강원중·남부내륙엔 150㎜ 이상 더 내릴 수 있다.

 

제주는 북부 외 지역엔 50∼100㎜(산지는 최대 200㎜ 이상, 산지 외 지역은 최대 150㎜ 이상), 북부엔 20∼80㎜ 추가 강수가 전망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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