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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극한호우'에 침수 피해 속출…전국서 4명 사망·1명 실종

  • 등록 2025.07.18 08:58:26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달 16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도로와 농경지 등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전국에서 5천여명이 대피했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전 6시 기준으로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와 소방청에 따르면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에서는 전날 오후 10시 18분께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날 충남 서산시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는 침수된 차 안에서 심정지 상태의 60대 남성이 발견됐고,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진시에서는 당진시장 인근 침수 주택에서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하던 중 지하실에서 숨진 80대 남성을 발견했다.

16일 경기 오산시에서는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국 13개 시도, 52개 시·군·구에서 3천413세대 5천192명이 일시 대피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496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사 유실 62건, 제방 유실 30건, 도로 싱크홀 3건, 하천 범람 2건, 낙석 2건, 역사 침수 1건, 옹벽 붕괴 1건, 농경지 침수 1건 등 순이었다.

사유시설 피해는 총 276건으로, 이 가운데 건축물 침수가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벼 침수 28건, 빈집·담벼락 붕괴 3건, 주택 침수 1건, 사유지 옹벽 붕괴 1건, 토사 유출로 인한 차량과 건물 일부 파손 1건 등이 있었다.

배편과 기차편 역시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묵호∼울릉, 울릉∼독도 등 2개 항로 2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경부선(서울∼부산), 경전선(동대구∼진주, KTX포함), 호남선(익산∼목포, KTX 포함), 장항선(용산∼익산), 서해선(홍성∼서화성), 충북선(대전∼제천), 전라선(남원∼여수엑스포, KTX 포함) 등 7개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지됐다.

둔치주자창 119개소, 야영장·캠핑장 13개소, 하상도로 54개소, 세월교 393개소의 출입도 통제 중이다.

전국에서 들어온 정전 신고는 45건으로, 이 중 36건은 복구됐으나 9건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16일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나주 445㎜, 광주 442㎜, 홍성 437.6㎜, 서산 427.1㎜, 담양 397.0㎜, 세종 390.0㎜, 창녕 376.0㎜ 등이다.

중대본은 전날 오후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피해가 불어나자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또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은 100∼200㎜(많은 곳 3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대구·경북은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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