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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크라, 러시아에 다음주 평화협상 제안

"종전 안하면 2차 관세 100%" 트럼프 엄포 닷새만

  • 등록 2025.07.20 09:18:25

 

[TV서울=이현숙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다음 주 평화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연설에서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 사무총장이 러시아 측에 내주 회담을 제안했다면서 "협상 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상급 차원의 만남이 필요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자신의 직접 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러시아와 양자 정상회담 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크라이나의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안에 종전에 합의하지 못하면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닷새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 국가들이 돈을 대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재개하는 등 종전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는 러시아를 여러모로 압박하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러시아 대표단은 3차 협상을 위해 이스탄불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 소식통은 이날 제안에 대해 추가 협상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며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될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16일과 6월2일 두 차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대표단을 보내 협상했으나, 포로·시신 교환에 합의했을 뿐 전쟁 종식에 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우메로우 사무총장은 당시 협상에서 국방장관으로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끌었고 최근 개각으로 자리를 옮겼다. 양국의 대면 협상은 개전 직후인 2022년 3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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