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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나무배 타고 중국·일본까지?"…제주서만 볼수 있는 테우문화

  • 등록 2025.07.27 10:22:41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의 전통 어로 문화를 테마로 한 이호테우축제가 27일 마지막 날을 맞았다.

테우는 통나무 여러 개를 연결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만든 배다.

다른 지역에서는 흔히 '떼배', '뗏목', '통나무배' 등으로 부르지만 제주에선 보통 '테우'라 한다.

지난 2022년 9월 29일 제주도는 '제주테우문화'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했다.

 

다른 지역에선 일찌감치 사라져간 통나무배 테우가 제주에선 근현대까지 이어오며 제주의 대표 문화유산으로까지 남아 있게 된 데는 어떤 사연이 숨어있을까.

 

◇ "테우타고 자리잡이…제주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경"

'섬사람들은 어부들이다. 그들은 해상 교역을 위해 두단어로 된 일종의 뗏목을 이용한다. 뗏목의 됨됨이는 호기심을 자아낸다. 별도포(지금의 화북포구) 부근에서는 이와 같은 수많은 뗏목을 볼 수 있다.'

서양 사람들이 1845∼1926년 제주에서 본 풍경을 기록한 '제주견문록'(고영자 편역, 2013)은 테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제주 사람들의 모습을 이같이 묘사했다.

앞선 과학기술로 증기선을 타고 다녔던 서양인들의 눈에 신기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제주 사람들은 삶의 터전이자 각종 먹을거리를 주는 바다를 '바당밭'(바다밭)이라고 불렀다.

토양과 기후 등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자연환경 탓에 제주 사람들은 바다를 육지의 밭처럼 경작의 대상으로 여기며 가까이 했다.

바다를 경작(?)하는 데 통나무배인 '테우'는 없어선 안 될 중요한 도구였다.

테우는 해조류와 생선 등 연안 어업 활동 또는 연근해 교통수단으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활용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주 테우의 크기는 다른 지역의 것과 비교해 꽤 큰 편이다.

타 지역의 통나무배는 대부분 1∼2명이 탈 수 있는 소형이었지만 제주의 테우는 보통 2∼3명, 많게는 5∼6명까지 올라타 조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컸다.

전체 길이가 5∼7m, 폭은 2∼3m에 달한다.

특히 테우를 만들 때 한라산에서 자라는 구상나무를 썼는데, 이는 구상나무가 굵기에 비해 가볍고 단단하며, 물에 잘 뜰 뿐만 아니라 물에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들어 한라산 구상나무 벌목이 금지된 이후에는 삼나무로 대체됐다.

어부와 해녀들은 테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식용과 농사 퇴비용으로 쓰일 모자반, 감태, 미역 등 해조류를 주로 채취했다.

그렇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테우 하면 자리돔(자리) 잡이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테우를 타고 자리돔을 잡는 모습은 초여름 제주의 대표적인 풍경이었다.

도미과에 속하는 아열대 어종인 자리는 얕은 바닷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 사이 골짜기에 무리지어 산다.

멀리 이동하지도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해서 '자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하는데, 바로 그곳 명당자리는 바다의 보물창고와 같았다.

제주 사람들은 간조와 만조 때 수직 이동을 하는 자리의 특성을 이용해 수심 3m 가량 되는 바다 암초 사이에 테우를 고정시키고 커다란 원형 그물을 놓았다.

담배 한 대를 다 필 정도의 시간이 지나 그물을 들어올리면 테우가 휘청일정도로 가득 잡힌 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어로 방식으로 인해 제주 사람들은 자리를 '잡는다'고 하지 않고 '뜬다', '거린다'고 표현했다.

자리돔이 가장 맛있는 시기는 보리가 익어 수확을 하는 시기인 5월에서 7월까지 초여름이 해당된다.

민속학자인 고(故) 진성기 전 제주민속박물관장은 자신의 저서 '제주민속의 아름다움'(제주민속연구소, 2003)에서 테우로 자리돔을 잡는 모습을 "남국 제주가 아니고서는 볼 수도 없는 평화스러운 정경"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테우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 갔다.

1986년 정공흔 전 제주대 교수의 논문 '고대제주해로 테우탐사 종합보고서'를 보면 1938년 제주도내 어선 수 1천687척 중 테우가 541척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50년 뒤 1982년 10월 말 조사에는 51척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1986년 6월 조사에서는 서귀포시 보목포구의 6척을 비롯해 32척에 불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박물관 또는 도내 일부 마을에서만 전시용 또는 관광용 등으로 테우를 활용하고 있다.

 

 

◇ 출륙금지령으로 테우만 남았지만 공동체 덕목 이어와

테우를 타고 어디까지 항해할 수 있을까.

제주의 무속신화에는 제주의 일곱 형제가 한라산 나무를 베어다가 테우를 만들고 멀리 한반도 육지까지 갔다는 대목이 나온다.

또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 제주시 삼양동에 사는 김씨가 테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태풍을 만나 표류한 뒤 중국을 거쳐 귀향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서귀포시 신례2리에 사는 최씨가 테우를 몰고 대마도까지 갔다가 일본 여성과 만나 함께 돌아왔다는 이야기 등 '믿거나 말거나' 식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20∼30년 전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실제로 증명해보이기 위해 테우를 타고 망망대해로 탐사에 나선 사람들이 화제가 됐다.

향토시인인 고(故) 채바다씨 등 7명은 지난 1996년 5월 1일 성산포항에서 6.5m 크기의 테우를 타고 제주도어업지도선의 보호를 받으며 일본까지 항해하는 대장정에 도전했다.

악천후를 견디지 못하고 항해 6일만에 포기했지만 이듬해 재도전에 나섰다.

이들은 1997년 9월 30일 삼나무로 만든 테우 '천년호'를 타고 11일 만에 일본 나가사키에 도착했다고 한다.

지난 2001년 6월에는 2002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오윤하씨 등 4명이 삼나무로 만든 9m 크기의 테우를 타고 한 달간 전라북도 선유도를 거쳐 인천항까지 항해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테우를 타고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 대한해협과 전라남도와 제주 사이 제주해협을 항해하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테우는 연근해 고기잡이용 배이기 때문에 장거리 항해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그렇다면 제주에는 다른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커다란 배는 없었을까?

과거 장거리 항해에 적합한 덕판배라는 제주 고유의 배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 '출륙금지령'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 정부의 과도한 세금과 관리들의 과도한 수탈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제주를 떠나 육지로 도망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제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고 조선은 급기야 출륙금지령을 내렸다.

조선 인조 7년인 1629년부터 순조 25년인 1825년까지 약 200년간 국법으로 관청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 배의 크기와 제작에 많은 제약이 가해졌고 결국 제주에는 연안 어업에 필요한 테우만 남게 됐다.

대신 제주에는 다양한 테우문화가 근근이 이어지고 있다.

테우는 제주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이 깃든 복합 문화 유산이다.

이미지 확대평화축전 성공기원 테우 출항

개인이 테우를 소유했다기 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함께 어로 활동을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덕목을 이어왔다.

'낭 싸는 소리'(나무를 톱으로 켜면서 부르는 노래), '테우낭 내리는 소리'(테우 만들 나무를 한라산에서 내리는 노래), '테우 만드는 소리', '새 테우 띄우는 소리', '그물 당기는 소리' 등 테우와 관련한 다양한 노동요와 신앙의례가 제주 전역에서 두루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제주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테우문화'는 테우 제작기술을 비롯해 노동요 등 테우와 관련한 생활 관습 전반을 아우른다.

양종렬·장혜련·김순이 제주도 문화재위원이 함께 저술한 '제주테우문화'(도서출판 신아, 2023)는 "1980년대까지도 제주도에서는 테우를 이용한 자리 잡이가 행해졌다. 발동선이 들어오면서 테우는 점차 자리를 감추기 시작했지만 해안마을에선 70∼80대 어르신들은 테우에 관한 기억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테우문화는 제주 선인들의 슬기로움과 실용정신이 담긴 전통어업유산"이라며 "마땅히 전승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남아 있는 원형의 전통 테우와 테우 관련 장인을 보호할 방안은 물론 제주해녀어업 외에 테우어로문화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휴가 반려' 이진숙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상임위원 불임명"

[TV서울=나재희 기자] 재난 상황을 이유로 여름휴가 신청이 반려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상임위원중) 대통령 몫 한 명, 국회 추천 세 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며 닷새 전 대통령실이 자신에 대한 휴가를 반려한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달 25~31일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상신했지만, 22일 반려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당시 공지를 통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 방송 콘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봐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휴가를 신청한 18일이 풍수해 위기 경고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등 재난 상황임을 고려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휴가 신청과 휴가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실행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고, 만약 휴가 실시 전 23일이나 24일 폭우가 쏟아지는 등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휴가 실시는 당연히 없던 일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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