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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 구속

  • 등록 2025.08.08 09:35:5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내에서 암약해 온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40대 A씨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 나로왈에서 라슈카르 에 타이바에 가입한 뒤 테러단체 캠프에서 기관총·박격포·RPG(로켓추진유탄) 등 중화기 사용법 교육과 침투 훈련 등을 거쳐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사업차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비자를 받아 같은 해 12월 국내로 불법 입국해 암약한 혐의도 받는다.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1980년대 중반 조직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로,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파키스탄과 인도 간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2008년 11월 인도 최대 도시인 뭄바이에서 연쇄 테러를 주도해 166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이후에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켰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에는 카슈미르의 휴양지인 파할감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서울 이태원에서 A씨를 체포해 지난 2일 구속했다.

 

UN 지정 테러단체의 조직원을 체포·구속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을 적용해 형사 처벌 절차를 밟는 경우도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해 온 A씨는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최근 출국 권고(9월 5일)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평소 국정원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한 덕분에 신속히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내 공범 여부 및 테러 자금 모집·송금 혐의가 있는지에 관한 수사를 위해 계속 국정원과 공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이른바 '자살 테러' 방식을 쓰는 테러단체로 알려져 있다"며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정원과 협업을 강화해 테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3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테러 관련 첩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러 신고는 국번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있는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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