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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서울지사, 호우피해 이재민에 온누리상품권 지원

  • 등록 2025.08.08 10:40:55

 

[TV서울=곽재근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광주전남·경남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적십자 서울지사의 풍수해 피해 이재민 지원 활동은 피해 가구에 가재도구 등 필요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십자사 충남지사와 광주전남지사, 경남지사에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총 6,560장이 전달됐다.

 

적십자 서울지사에 따르면 전국 적십자사 구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당 적십자사 지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선정된 1천여 세대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집중호우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 적십자회비는 정용 적십자사 서울지사 상임위원의 성금 5,000만 원과 김용호 서울시의원의 성금 550만 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 동참으로 마련됐다.

 

 

김선희 적십자 서울지사 재난안전센터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으신 농민 분들과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전국 지사와 함께 협력하며 지역사회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구호지원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적십자 서울지사는 지난 7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수해 피해 지역에 구호급식차량을 파견해 구호 대응인력에 삼계탕 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지난 1일(금)에는 적십자봉사원 37명을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일대에 파견해 수마가 할퀴고 간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편,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적십자 서울지사 재난안전센터에는 긴급구호물품과 비상식량세트가 비축되어 있으며 재난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역사회 재난 복원력 강화를 위한 봉사활동 등 평시 재난을 예방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활동과 구호 대응인력 지원으로 재난안전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 “개미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연말 매도 쏠림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됐다. 많은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며,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가 몰리는 등 개인투자자의 집단행동 조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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