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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중, 불법조업 근절 협력 강화…"중대 위반 어선 인계해 처벌"

  • 등록 2025.08.12 08:20:57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지난 5∼7일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 지도·단속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 대상 수역에서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동의 지도·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측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 인계인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중대 위반 혐의로 단속돼도 자국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인계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모두 인계인수해 양국에서 각각 처벌받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또 양측은 불법 어구 문제에 대해 지속 논의한 끝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발견된 중국어선 어구의 강제 철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범장망에서 통발 등 허가업종이 아닌 어구와 조업 기간·수역을 위반한 어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양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공조 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국 정부와 불법 어업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하에 계속 소통하며 지도·단속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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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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