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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응급구호세트 및 비상식량세트 급파

  • 등록 2025.08.14 16:36:06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전날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 은평·종로·노원·강서 이재민을 대상으로 응급구호세트 52개와 비상식량세트 28개를 급파했으며, 14일 은평구 응암1동·불광1동·응암2동 등 침수 피해 우려로 일시 대피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 200개가 은평구청에 전달됐다.

 

대한적십자사 응급구호세트에는 담요와 운동복을 비롯해 수건·칫솔·내의·슬리퍼 등 생활용품이 포함돼 있으며, 비상식량세트는 즉석식품, 참치캔 등 간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적십자사 서울지사 재난안전센터는 지난 13일 서울지역 호우특보 발효 후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상황반을 운영했으며, 광복절 연휴에도 재난상황 모니터링과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적극적인 재난대응을 통해 구호지원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필요시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상담소 설치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김선희 적십자 서울지사 재난안전센터장은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으셨다"며, "실직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지원 긴급구호물자는 삼성 및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마련돼 적십자사 서울지사 재난안전센터에 비축되어 있던 물자이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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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 직권남용" [TV서울=곽재근 기자] 시민단체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 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리지 않는 건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등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일 때 강 당시 후보자의 사퇴 발표 전 그에게 전화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한 바 있다. 서민위는 또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17억8천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운영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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