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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년 전에도 지게차로 인권유린" 외국인 피해자 또 있었다

  • 등록 2025.08.15 09:20:43

 

[TV서울=변윤수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린 가해자가 과거에도 같은 일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와 당국이 수사하고 있다.

15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전남 나주시 한 벽돌공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과거 근무했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

그는 2021년 지게차 운전자 A씨가 2021년 자신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렸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벽돌공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8명을 비롯해 재직자와 퇴직자 등 21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당국은 A씨가 상습적으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형법상 폭행 혐의보다 처벌 강도가 센 근로기준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집단 괴롭힘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근로자 B(31)씨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묶고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리저리 끌고 다닌 혐의로 경찰과 노동청에 각각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한편 당국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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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與野에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공동발의 건의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북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정부 지원책에 대응한 '충북 특별자치도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충북도는 이 법안명을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공동 대표발의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충청북특별자치도'는 고려시대부터 쓰여온 '충청도' 명칭의 역사적·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법에 담을 내용은 지역 주력산업 성장동력 촉진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등이다. 지역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역세권 개발 특례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재정 지원 분야로는 ▲K-바이오스퀘어·청주공항 개발·다목적 돔구장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을 담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분산에너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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