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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집사 게이트' 수사 탄력

IMS모빌리티 33억8천만원 횡령 혐의…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 등록 2025.08.16 09:43:03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적시했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횡령 혐의와 더불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원 중 24억3천만원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또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1억원대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김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의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집사 게이트'란 IMS모빌리티가 애초에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으로,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씨는 여권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고 여권 만료 직전에 귀국한 만큼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김씨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출국한 것이고 결국 자진 귀국했으니 도주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