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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은평구 침수 피해 가구 복구 구호활동

  • 등록 2025.08.18 09:43:57

 

[TV서울=변윤수 기자] 적십자봉사원들이 연휴도 잊은 채 수해 가구 복구를 위한 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지난 1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은평구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3~14일 이틀간 은평구에 쏟아진 높은 강수량으로 많은 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적십자봉사원들은 흙탕물로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침수된 가전제품과 가구 등 수해 폐기물 반출과 청소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적십자 서울지사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인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총 181명의 적십자봉사원들이 투입돼 이동식 세탁차량을 활용해 2,700kg가량의 침수 침구류 및 의류 세탁지원과 피해 가구를 방문해 진흙으로 덮인 가재도구를 옮기고 씻어내며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시대피소로 이동한 이재민에게는 긴급구호세트와 비상세트가 전달됐다.

 

 

나해숙 적십자봉사회 은평지구협의회장은 “특히 반지하 가구들이 빗물에 잠겨 생활용품 대부분을 못쓰게 된 모습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이재민분들께서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지난 13일 수도권 집중호우 대비 긴급재난대책본부 상황반을 가동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긴급구호세트 265개, △비상식량세트 37개 △직원 및 적십자봉사원 181명 △이동식 세탁차량 1대 등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피해 복구활동을 돕고 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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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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