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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광복 80주년 서울시 경축식에서 기념사

  • 등록 2025.08.18 11:00:4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 1)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기념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광복회 회원, 보훈단체 관계자, 그리고 서울시가 초청한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19명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경축사에서 “1945년 8월 폐허 속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뜨거운 광복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제는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한 서울, 다가올 80년과 그 이후까지도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공정과 혁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한데 모여,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뜻깊은 행사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나라 정신을 본받아 더 나은 대한민국, 그리고 더 자랑스러운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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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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