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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내일 한덕수 전 총리 소환

  • 등록 2025.08.18 16:14:26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18일 "내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나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인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내일) 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차례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이 압수수색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지시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에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비상계획팀장이었던 허모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허씨는 계엄 당일 밤에 당직총사령실을 통해 행정기관 출입 통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같은 지시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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