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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천 공장화재로 인근 물고기 2t 폐사

  • 등록 2025.08.18 15:37:02

 

[TV서울=김기명 경남 본부장] 경북 영천시는 지난 3일 화재가 발생한 채신공단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 근처에 있는 저수지(청지)에서 모두 2t의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폐사한 물고기는 화재 발생 뒤 지난 14일까지 수거된 것이다. 15일 이후 물고기 폐사는 관찰되지 않았다.

 

영천시는 또 저수지 청지에서 물고기 폐사와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유해화학물질과 관계된 오염물질 360t도 수거했다.

 

영천시 등은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한 소방용수가 화재 현장 근처에 있던 유해화학물질과 뒤섞여 청지로 흘러들면서 물고기 폐사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영천시와 환경당국은 공단 화재에 따른 2차 피해가 관찰된 직후부터 흡착포와 오일펜스 등을 활용한 방제작업을 하고,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다. 청지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도 중단시켰다.

 

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보트와 인력을 이용한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계속하고, 드론촬영과 수질검사도 주 3회 이상할 계획이다.

 

또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활성탄과 유화제 등을 이용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청지에 유입된 유해화학물질이 금호강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화재 관련 피해를 본 곳이 특별재난지역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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